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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멤버십

브랜드경제신문 기자단 멤버십 이용약관

게시일·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이 약관은 브랜드경제신문 기자단 멤버십(월간·1년)에만 적용됩니다. 오픈미디어(인터넷신문 창간 서비스)는 상담 후 별도 계약서로 진행하며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차
  1. 목적
  2. 회사 정보
  3. 정의
  4. 약관의 게시와 변경
  5. 상품과 요금
  6. 가입 신청과 승인
  7. 결제와 자동이체
  8. 청약철회
  9. 해지
  10. 환불
  11. 기자증 발급과 배송
  12. 기사 송고와 송출 권한
  13. 송출 기준과 제재
  14. 광고/홍보 표시
  15. 저작권과 기사 삭제
  16. 기자증 사용 제한
  17. 복지몰
  18. 보장하지 않는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
  20. 분쟁 해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픈엑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경제신문 기자단 멤버십(이하 "멤버십")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결제·해지·환불 기준, 기사 송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회사 정보)

제3조 (정의)

  1. "멤버십": 회원이 이용료를 내고 이 약관에 정한 혜택을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활동비·원고료 등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와 회원 사이에 고용·근로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2.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결제를 마쳐 회사가 가입을 승인한 사람(개인 또는 사업자)입니다.
  3. "기사": 회원이 브랜드경제신문 게재를 위해 송고하는 글·사진 등입니다.
  4. "송출": 기사가 브랜드경제신문에 게재되고 제휴 언론사에 함께 보도되는 것입니다.
  5. "제휴 언론사 동시 보도": 게재된 기사가 회사의 300곳 이상의 제휴 언론사에 함께 보도되는 것입니다. 제휴 언론사의 수와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6. "기자증": 브랜드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기자단 회원 확인용 증표입니다.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거나 인정하는 신분증·자격이 아닙니다.
  7. "복지몰": 삼성전자·네스프레소 공식 대리점인 회사가 운영하는 기자단 전용 폐쇄몰입니다.
  8. "이용월": 결제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의 전날까지의 1개월입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신청 페이지 하단 링크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원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상품 회원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조에 따라 환불받습니다.

제5조 (상품과 요금)

상품이용료 (VAT 별도)결제 금액 (VAT 포함)결제 방식서비스 제공 기간
월간50,000원 / 월55,000원 / 월첫 달 토스페이먼츠 결제 후 CMS 매월 자동이체1개월 단위, 해지 전까지
1년600,000원660,000원토스페이먼츠 1회 선결제결제일부터 12개월
  1. 공통 혜택: ① 브랜드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기사 송출(편집국 검수 후 게재) ② 300곳 이상의 제휴 언론사 동시 보도 ③ 네이버·구글 등 검색 서비스의 웹문서 영역 노출(제18조 참조) ④ 브랜드경제신문 발행 기자증
  2. 복지몰은 1년 상품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간 상품 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최초 가입 시 실물 기자증 1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모든 상품). 추가 실물 기자증은 1개당 50,000원(VAT 별도)입니다.
  4. 최소 이용 기간은 없습니다. 회원은 제9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2년 상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미 2년 상품을 결제한 회원은 결제 당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6조 (가입 신청과 승인)

  1. 신청자는 신청 페이지에서 이름·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이 약관·환불정책에 각각 동의한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 약관·환불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멤버십은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타인 명의 신청, 허위 정보 기재, 이전에 제13조·제16조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결제와 자동이체)

  1. 결제는 회사가 이용하는 전자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진행합니다.
  2. 월간 상품은 첫 달 이용료를 토스페이먼츠로 결제하고, 결제 화면에서 안내하는 CMS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회원이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출금일은 자동이체 등록 시 안내합니다.
  3. 출금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1회 재출금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다음 결제 전까지 송고 권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1년 상품은 가입 시 660,000원(VAT 포함)을 한 번에 결제합니다.
  5.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회원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기사 송고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물 기자증을 받은 경우 기자증을 반송하면 전액 환불하며, 반송하지 않으면 기자증 비용 50,000원(VAT 별도)을 빼고 환불합니다. 반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되, 기자증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잘못 발송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9조 (해지)

  1. 회원은 언제든 전화(010-7382-1097, 1566-2347), 문자(010-7382-1097) 또는 이메일(leejm208585@openxgroup.co.kr)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월간 상품은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동이체일 3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출금되지 않으며, 해지 신청 후 출금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3. 해지 후에도 이미 결제한 이용월의 마지막 날까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효력이 생기면 송고 권한, 복지몰 아이디, 기자증 사용 권한이 함께 끝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제13조·제16조를 위반하면 사전에 통지한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1. 월간 상품: 이미 결제한 이용월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청약철회)와 제9조 제2항(해지 신청 후 출금분)은 예외입니다.
  2. 1년 상품 중도 해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 환불액 = 결제액 − (이용 개월 수 × 50,000원) − 무상 제공 기자증 50,000원
    • 금액은 VAT 별도 기준(결제액 600,000원)으로 계산하며, 진행 중인 달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액은 없습니다.
    • 예) 3개월째 해지: 6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400,000원(VAT 포함 440,000원)
    • 계산된 환불액의 부가가치세(10%)를 함께 환불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4. 환불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진행하며, 카드 결제는 결제 취소로, 그 밖의 결제는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5. 자세한 기준과 예시는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11조 (기자증 발급과 배송)

  1. 회사는 최초 가입 회원에게 브랜드경제신문 발행 실물 기자증 1개를 무상으로 택배 발송합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2. 발송 시기: 결제 완료와 주소 확인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발송합니다. 회원이 주소를 잘못 알려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추가 발급은 1개당 50,000원(VAT 별도)입니다.

제12조 (기사 송고와 송출 권한)

  1. 회원은 회사가 가입 후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송고합니다.
  2. 처음 5회 송출까지는 편집국이 기사를 검수한 뒤 게재합니다. 편집국은 게재, 수정 요청, 반려를 정할 수 있으며 제목·문장·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기사 5회 송출 후에는 편집국의 개별 사전 승인 없이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 사전 승인 없이 송출한 기사도 편집국이 사후에 확인하며, 제13조에 해당하면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5. 게재된 기사는 300곳 이상의 제휴 언론사에 동시 보도됩니다. 개별 제휴 언론사의 게재 위치·유지 기간은 각 언론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조 (송출 기준과 제재)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송출할 경우, 기사 수정·삭제, 송출 권한 제한 또는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의료·건강·법률·보험·금융 등 광고 규제가 있는 분야의 기사는 회원이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하며, 회사는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반려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재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불은 제10조를 따릅니다.

제14조 (광고/홍보 표시)

  1. 매장·상품·서비스 등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는 기사의 성격과 대가 관계에 따라 "광고" 또는 "홍보" 표시를 붙여 송출합니다. 표시 여부는 편집국이 판단합니다.
  2. 회원은 기사 송고 시 홍보 목적인지,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고 쓰는 기사인지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3. 홍보 목적이나 대가 관계를 숨기고 송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하거나 송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저작권과 기사 삭제)

  1. 회원이 쓴 기사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브랜드경제신문 게재, 제휴 언론사 동시 보도, 편집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사를 이용할 권리를 허락합니다(비독점).
  3. 회원은 기사·사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침해로 생긴 분쟁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경제신문에서 삭제하고 제휴 언론사에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제휴 언론사의 삭제 여부·시점과 검색 서비스에 남은 정보는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기자증 사용 제한)

  1. 기자증은 브랜드경제신문 기자단 회원임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거나 인정하는 신분증·자격이 아니며,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수사기관·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
    • 기자 신분을 내세워 취재를 강요하거나, 보도·미보도를 조건으로 금품·광고·협찬 등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출입 권한이 없는 장소 출입, 할인·특혜를 얻는 데 기자증을 쓰는 행위
    • 기자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위조·변조
    • 회사 승인 없이 브랜드경제신문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행위
  3. 위반 시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끝나면 회원은 기자증과 "브랜드경제신문 기자"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제17조 (복지몰)

  1. 복지몰은 1년 상품 회원에게만 아이디·비밀번호를 발급하는 기자단 전용 폐쇄몰입니다.
  2. 구매는 월 1회, 연 1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상품 가격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상품의 주문·배송·교환·반품은 복지몰의 판매 조건을 따르며, 멤버십 해지·환불은 복지몰 구매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아이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제조사 정책 변경 등으로 복지몰의 품목·조건이 바뀌거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운영 중단 시 1년 상품 회원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보장하지 않는 사항과 책임)

  1. 검색 서비스의 웹문서 영역 노출 여부·순위·기간, 기사 조회 수, 홍보 효과, 매출 등 성과는 각 검색 서비스와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검색 노출은 웹문서 영역 노출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제휴 언론사·검색 서비스·결제대행사 등 제3자의 사정, 회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1. 회원은 불만·분쟁을 대표번호 1566-2347, 기자단 문의 010-7382-1097 또는 이메일(leejm208585@openxgroup.co.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